중앙사론 투고규정(2021년 5월 재개정) | ||||||||||||||||||||||||||||||||||||
조회수 : 1025 | 등록일 : 2018-05-24 | |||||||||||||||||||||||||||||||||||
『중앙사론』 투고규정
2000년 12월 01일 제정 2012년 11월 16일 개정 2015년 12월 21일 개정 2019년 12월 16일 개정 2020년 07월 01일 개정 2021년 05월 26일 개정 제1조 [일반 원칙] 1. 중앙사론』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등 역사학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중앙사론』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중앙사론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 파일을 중앙사학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3.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그리고 서평 및 논설의 경우에는 50매를 상한선으로 한다. 투고된 원고가 상기 분량을 초과할 경우 연구소는 소정의 초과편집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중앙사학연구소는 중앙사론 게재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 중 연구비 수혜 논문은 게재료 30만원을 청구하며, 연구비 비수혜 논문은 게재료 10만원을 청구한다. 5. 중앙사학연구소는 중앙사론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심사료 6만원을 청구한다. 심사료는 투고원고 접수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6. 『중앙사론』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들)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며, 게재된 논문, 서평, 논설 등의 저작권은 중앙사학연구소에 귀속된다. 7.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논문유사도 검사서비스 결과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제2조 [원고 작성 순서와 본문 작성 방식] 1. 한글원고는 제목, 저자명, 목차, 본문, 한글주제어, 한글 참고문헌, 로마자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순서로 작성한다. 외국어원고는 제목, 저자명, 목차, 본문, 외국어주제어, 참고문헌,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순서로 작성한다. 2.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 수혜정보를 표기해야 할 경우,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로 표기된 각주를 통해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한다. 3.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게재되는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분명히 밝혀 표기한다. 저자의 소속과 직위, 저자 간의 관계는 저자명 우측에 별표(*)로 표기된 각주를 통해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가장 먼저 기재하며, 공동저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하도록 한다.
(예) 홍길동*·김갑동**·이영희*** *제1저자,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00고등학교 2학년 재학(혹은 졸업) 4. 목차와 본문의 장, 절의 표기는 상위단위로부터 I, 1, 1), (1), ① 순으로 하고, 서론과 결론도 하나의 장으로 표시한다. 5.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고유한 의미를 가진 경우나 논지전개상 필요할 경우에는 여타의 숫자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6. 年號로 연대 표시를 할 경우에는 西紀를 ( )안에 병기한다. 7. 모든 도표에는 위에 제목을 붙이고 해당 도표 아래 출전을 밝힌다. 8. 초록은 한국어논문의 경우 영문(필수)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외국어(선택)로, 외국어논문의 경우 영문과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그 밖의 사항은 중앙사론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인용 방식] 1. 모든 인용문(한문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인용문은 큰따옴표로 묶는다. 3.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작은따옴표로 묶는다.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작은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진한 고딕체로 처리한다. 5. 본문의 지문과 단락을 달리해 처리한 인용문은, 인용문의 글자 크기를 1포인트 줄이고 지문과 상하 1행씩 띄우며, 왼쪽 여백을 지문보다 두 글자 들여 쓴다. 6. 인용문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 ] 안에 기재하고, 원문에 있는 주석은 ( )안에 기재한다. 7.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함께 인용서를 밝혀야 한다. 8. 그 밖의 사항은 중앙사론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각주 작성 방식] 1.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고 원고 말미에 별도의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 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편” 혹은 “編”(또는 ed.), “주편” 혹은 “主編”을 기입한다. 3.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안에 제목을 넣는다. 4.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넣고,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6.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개 이상 인용될 경우 저자명과 책 또는 논문제목만을 매번 표기한다. 7.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논저의 각주 표기는 다음의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호수, 발행처, 발행년도, 00쪽.(혹은 00-00쪽.) 저서 : 저자 또는 편자.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00쪽.(혹은 00-00쪽.) 8. 서양어 논저의 각주 표기는 다음의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이탤릭체) 호수, 발행년도, p. 00.(혹은 pp. 00-00.) 저서 : 저자 또는 편자(ed./eds.),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발행지: 출판사, 발행년도, p. 00.(혹은 pp. 00-00.) 9.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서명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번역서명, 서지사항을 밝힌다. (예) A.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1960; 박지동 역,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1983, 00쪽. 10. 전자자료의 경우, 저자, “논문명”, 서명. 발행년도, accessed 날짜, 웹사이트 주소를 밝힌다. 11. 그 밖의 사항은 중앙사론의 관례에 따른다. 제5조 [초록과 주제어 작성 방식] 1.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 혹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여타 외국어로 된 초록을 추가로 작성하여 덧붙일 수 있다. 2. 초록은 편집 원고의 2쪽 이내 정도로 작성한다. 3.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른다. 주제어의 수는 5개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 본문의 맺음말이 끝나면 한글 주제어(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언어로 된 주제어)를 첨부하고, 외국어초록 뒤에 외국어 주제어를 첨부한다.
제6조 [참고문헌 작성 방식] 1. 참고문헌은 논문에 인용된 논저와 자료에 한정해 수록한다. 2. 참고문헌은 주제어 뒤에 수록하며 온전한 서지사항을 기재한다. 3. 한글 참고문헌은 종류에 따라 <사료>, <단행본>, <논문>, <기타>의 순서로, 영문 참고문헌(Bibliography)은 종류에 따라 4. 참고문헌은 한국어 논저의 경우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며, 중국과 일본 논저의 경우 저자명의 한국식 한자발음을 적용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로마자 논저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여타 언어로 된 논저는 학계의 관례에 준하여 배열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중앙사론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 [편집양식] 용지설정 : 150 X 220 여백설정 : 위 19, 아래 19, 왼쪽 22.5, 오른쪽 22.5, 머리말 10, 꼬리말 10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재개정된 규정은 『중앙사론』 제53집이 간행되는 2021년 06월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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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앙사론_투고규정(210526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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