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Institute for Historic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 연구소 규정
- 중앙사학연구소 내규
<2007.10.12. 제정>
<2022.08.31. 전부개정>
주무부서 : 연구처 연구지원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부설 중앙사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연구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이하HK+)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및 조사활동
2. 연구 자료의 발굴, 수집 및 정리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 개최
4.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5.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제휴 협력
6. 학술지『중앙사론』및 각종 총서 발간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조직) ① 본 연구소 운영 제반을 위해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또한, HK+ 사업 제반을 위한 별도의 통합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학술조사위원회, 출판기획위원회 등을 둔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운영위원회 : 연구소 기본 운영 및 사업 총괄,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위원회 : 학술대회 및 연구소 총서 기획 등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 : 『중앙사론』편집 등 제반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위원회 : 『중앙사론』 및 연구소 간행물의 연구윤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회 : 연구소 전반에 대한 자문
제5조(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 1명, 부소장 1명, 위원장 약간 명, 연구이사 1명, 편집이사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이사 및 편집이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HK+ 사업을 위해 본 대학교 소속의 전임교원을 공동연구원으로 둔다.
HK교수를 연구위원으로, HK연구교수를 선임연구원에 위촉하여 HK+ 사업에 종사한다.
본 대학교 외부의 전임교원은 객원연구위원으로 HK+ 사업 공동연구원에 선임한다.
④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임용 및 임기는 본교의 「HK교수·HK연구교수 임용규정」,
「HK+사업 HK교수·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운영에 관한 내규」 및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에 따른다.
⑤ HK+ 사업을 위한 연구보조를 위해 학부생, 대학원생 등을 선발하여 연구사업을 지원한다.
- 제4장 위원회 및 참여연구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학술지 『중앙사론』발간에 종사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중앙사론』 및 연구소 간행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연구소 자체「『중앙사론』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소는 운영과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HK+참여연구소) ① 주관연구소(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와 참여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는 HK+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사업 규정을 준수한다.
② 주관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가 인력 임용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③ HK+ 사업기간 주관연구소와 참여연구소의 역할분담 및 제반 사항은 본교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제5장 재정
제12조(재정) 운영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HK+ 사업 지원비로 충당하되, 본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교내외의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 등 연구소의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제6장 해산
제13조(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 제7장 보칙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전부개정 2022.08.31.>
이 전부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Tel : 02-820-6140
이메일 : kchi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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