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Institute for Historic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 연구소 규정
중앙사학연구소 내규
<2007.10.12. 제정>
<2017.12.01. 개정>
<2022.08.31. 개정>
<2025.05.01. 개정>
주무부서 : 연구처 연구지원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부설 중앙사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역사 연구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인문사회연구소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1. 연구 및 조사활동
2. 연구 자료의 발굴, 수집 및 정리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 개최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제휴 협력
5. 학술지 『중앙사론』 및 각종 총서 발간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조직)
① 본 연구소는 제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또한, HK+, 인문사회연구소 등의 사업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총괄하게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맞게 업무를 분장한다.
1. 운영위원회 : 연구소 기본 운영 및 사업 총괄,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위원회 : 학술대회 및 연구소 총서 기획 등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 : 『중앙사론』 편집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위원회 : 『중앙사론』 및 연구소 간행물의 연구윤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회 : 연구소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제5조(임원)
① 본 연구소는 임원으로 소장 1명, 부소장 1명, 위원장 약간 명, 연구이사 1명, 편집이사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이사 및 편집이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는 연구원으로 연구위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자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위원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④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HK+,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을 위해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을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 대학교 외부의 교원은 객원연구위원으로 임명해 HK+,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의 공동연구원을 맡도록 한다.
⑤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을 위해 박사급 연구 인력을 전임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HK+,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의 연구보조를 위해 학부생,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연구 사업을 지원토록 한다.
- 제4장 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중앙사론』의 발간을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중앙사론』 및 연구소 간행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중앙사론』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소는 운영과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장 재정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본 대학교의 연구보조금과 인문사회연구소 대응자금, 교내외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6장 해산
제12조(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 제7장 보칙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Tel : 02-820-6140
이메일 : kchi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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