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론 편집규정(2022년 1월 재개정) | |
조회수 : 786 | 등록일 : 2018-05-24 |
중앙사론 편집규정
2000년 12월 01일 제정 2007년 12월 01일 개정 2010년 03월 01일 개정 2017년 08월 01일 개정 2020년 07월 01일 개정 2021년 05월 26일 개정 2022년 01월 24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중앙사학연구소의 학술지인 중앙사론(CHUNG-ANG SARON, Journal of Chung-Ang Historical Studies, 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술지 편집과 심사의 엄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학술지는 역사학 연구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1. 연구논문(기획논문 포함) 2. 비평논문(회고와 전망을 비롯한 각종 논설 포함) 및 서평 3. 자료 소개 4. 기타 본 연구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술활동에 관한 글 제3조 본 학술지는 연 3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본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사학연구소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은 상임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 간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국사·동양사·서양사 전공자의 균형을 유지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회의는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5.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논문과 비평논문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2. 연구논문에 대한 1차 심사 3.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4.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5.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1. 1차 심사: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단 학술발표회를 거친 논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차 심사: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위촉,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 연구소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논문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결의에 따라 심사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논문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에 남기되,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자 선정시 논문 투고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동일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2차 심사자 명단에서 배제한다. 제7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1.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개척적인 연구 2.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을 제시한 연구나 논평 3. 해당 분야 연구에 널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소개 4. 학계의 학문수준을 향상시킬만한 연구 5. 자료를 이용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요한 연구 제8조 논문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1.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복수 심사위원의 판정 등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를 받을 경우 투고자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4. 게재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불가(D)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6. 수정 후 재심사(C) 판정 후 차호에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제9조 본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소 운영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편집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 방향 2. 간행된 학술지의 내용에 대한 평가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재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재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재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재개정된 규정은 『중앙사론』 제53집이 간행되는 2021년 06월부터 시행한다. 7. 재개정된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중앙사론_편집규정(220124개정).hwp |
이전글 | 중앙사론 투고규정(2021년 5월 재개정) |
다음글 | 중앙사론 연구윤리규정(2021년 5월 재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