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론 연구윤리규정(2021년 5월 재개정) | |
조회수 : 796 | 등록일 : 2018-05-24 |
『중앙사론』 연구윤리규정
2007년 12월 10일 제정 2010년 02월 26일 개정 2019년 12월 16일 개정 2020년 07월 01일 개정 2021년 05월 26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중앙사학연구소의 학술지인 『중앙사론』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립 및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중앙사론』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부정행위: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존중하고, 연구의 제안·수행·결과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을 금한다. 2.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동일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부적절행위: 공동 연구 논문을 개인 연구로 줄여서 게재 신청할 수 없다. 5. 논문 투고자는 원고 제출 시 중복 게재하거나 표절한 바가 없음을 확약하는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논문의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한다.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는 집적, 보존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7. 논문 투고자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윤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저자표시의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8. 논문투고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에 해당한다. 9.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국문 원고의 경우 카피킬러(http://lite.copykiller.co.kr),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check.kci.go.kr/), 영문 원고의 경우 턴잇인(http://turnitin.com, http://www.turnitin.com/ko) 등 논문유사도 검사를 거친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검사 결과 (자기)표절률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표절 검사 결과, 문서 표절률을 15% 미만으로 한다(투고 및 최종 논문 제출 시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필히 첨부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2.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없이 동일학계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사학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부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학술지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제보 사항 3.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1.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와 학술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6.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중복 게재나 표절 논문으로 확정될 경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1차 심사에서 게재 불가를 판정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 투고를 5년간 제한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논문으로 이득을 취한 관계기관에 공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중앙사론』 제26집이 간행되는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개정된 규정은 『중앙사론』 제31집이 간행되는 2010년 06월부터 시행한다. 4. 재개정된 규정은 『중앙사론』 제50집이 간행되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5. 재개정된 규정은 『중앙사론』 제52집이 간행되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 6. 재개정된 규정은 『중앙사론』 제53집이 간행되는 2021년 06월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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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앙사론_연구윤리규정(210526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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