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학연구소 내규 2017 전면개정 | |
조회수 : 3255 | 등록일 : 2018-05-24 |
중앙사학연구소 내규 2007. 10. 12. 제정 2017. 12. 01. 전면개정 주무부서 : 연구처 연구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접경 인문학의 인문적 비전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는 접경인문학의 발전과 문화 증진, 실천적으로는 전세계 접경지역의 갈등해결과 평화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안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이하HK+)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활동 2. 연구 자료의 발굴, 수집 및 정리 3.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4.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5. 내외 사업단체와의 학술 교류 및 정보교환 6.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3장 조직 제5조 (구성) ①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 및 연구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부장 4인 3. 일반연구원 약간명 4.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약간명 5. 연구보조원 약간명 ② 연구소는 제반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기획부, 연구윤리부, 대외협력부, 교육사업부 등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 4조의 사업을 총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 그리고 출판 사업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6조 (소장 및 부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 4조의 사업을 총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맡는다. ② 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건강악화,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한국연구재단의 HK+ 사업의 단계별 지원기간(3년+4년)에 따른다. ④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2/3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일반연구원) ① 일반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의 HK+ 사업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일반연구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2/3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③ 일반연구원의 임기는 HK+ 사업의 단계별 지원기간(3년+4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HK교수·HK연구교수) ①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HK+ 사업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②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임용 및 임기는 본교의 HK교수·HK연구교수 임용규정, HK+사업 HK교수·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운영 내규 및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에 따른다. 제9조(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HK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학사급, 석사급 연구원으로서, 각 사업단(연구단)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사업기획부) ① 사업기획부는 연구소의 사업을 총괄 기획, 평가 및 자문을 담당하며,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업기획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2/3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교육사업부) ① 교육사업부는 연구소의 교육 사업을 총괄 기획, 평가한다. ② 교육사업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2/3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연구윤리부) ① 연구윤리부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구윤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2/3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대외협력부) ① 대외협력부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한 대외적 교류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② 대외협력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2/3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소장, 부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소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을 관리하고 학술지와 총서 등을 발간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소는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HK+ 참여연구소) ① 주관연구소(중앙사학연구소)와 참여연구소(외대역사문화연구소)는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규정을 준수한다. ② 주관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가 인력 임용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③ HK+ 사업기간 주관연구소(중앙사학연구소)와 참여연구소(외대역사문화연구소)의 역할 분담 및 제반 사항은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운영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4장 재정 제18조 (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한국연구재단의 HK+ 사업 지원비로 충당하되, 본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교내외의 연구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 등 연구소의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9조 (운영감독)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중앙사학연구소 내규 2017 전면개정.pdf |
이전글 | 중앙사론 연구윤리규정(2021년 5월 재개정)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